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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착오로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질의의 경우 첫달에 10,500원으로 지급된 것이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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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적용과 사직의사표시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재계약의 취소에 관계없이 사직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월분할연차수당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 분할 연차수당은 1년분의 연치휴가에대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수당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한 달에는 연차수당만큼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됩니다
5.0 (1)
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되어있는 A업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0 (1)
근로자는 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거부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시간이 7시간 45분이었다면 7시간 45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규직인지 여부는 야간근로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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