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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허스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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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퇴직 3개월 전 급여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 직원이 급여신고 당시 지원금 문제로 실제 급여보다 적게 원천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 이전 3개월 급여 금액 기준을

실제 급여로 해야될지 아니면 원천신고한 급여로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원천 신고한 급여로 할 경우 문제가 안생기는지 여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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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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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 이전 3개월 급여 금액 기준은 실제 급여로 해야 합니다. 원천신고 금액으로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는 불분명하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적게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급여 기준으로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축소하여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세무상 원천징수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실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지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