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퇴직 3개월 전 급여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이 퇴사를 하여 퇴직금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 직원이 급여신고 당시 지원금 문제로 실제 급여보다 적게 원천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 이전 3개월 급여 금액 기준을
실제 급여로 해야될지 아니면 원천신고한 급여로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원천 신고한 급여로 할 경우 문제가 안생기는지 여부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 이전 3개월 급여 금액 기준은 실제 급여로 해야 합니다. 원천신고 금액으로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는 불분명하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적게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급여 기준으로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축소하여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세무상 원천징수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실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지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