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연가보상비도 최저임금 기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질의의 연차보상비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명절상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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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라 1.5배 인걸로 아는데 사전대체휴무 병원이라 대체휴무는 1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1대1로 대체되므로 1.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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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휴직 및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강박에 의하여 휴직에 동의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법적으로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3.일단 회사의 주장을 녹취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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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참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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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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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싱 소득과 유사하나 비과세소득 부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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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대휴제도 토요일날(휴무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무일에 대하여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무일이 되고,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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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의 경조휴가가 3일인경우 토,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고 관행 또한 없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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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각 공휴일마다 상세한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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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징계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통지만을 거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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