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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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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승소한 노동자입니다.

해고는 24.5월에 당했습니다.

복직은 아마도 25.4월에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금상당액을 받아야 하는데

24.6월 한달은 일 안해서 100% 받을 거 같고

24.7월~25.4월은 일해서 70%만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0%나 70%의 기준이 되는게 원천징수액인가요?

원천징수액은 성과급, 시간외수당, 자격증수당, 잔여임금 이런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장비는 실비처럼 출장 갈 때마다 나와서 원천징수액에는 포함 안되어있어요.

여하튼 원천징수액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추가로 내년(24년->25년)연봉이 3% 정도 상승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마지막으로 경력 10년까지는 경력x0.2x1달월급 이렇게 해서 주던 것도 있던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싱 소득과 유사하나 비과세소득 부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