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 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승소한 노동자입니다.
해고는 24.5월에 당했습니다.
복직은 아마도 25.4월에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금상당액을 받아야 하는데
24.6월 한달은 일 안해서 100% 받을 거 같고
24.7월~25.4월은 일해서 70%만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0%나 70%의 기준이 되는게 원천징수액인가요?
원천징수액은 성과급, 시간외수당, 자격증수당, 잔여임금 이런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장비는 실비처럼 출장 갈 때마다 나와서 원천징수액에는 포함 안되어있어요.
여하튼 원천징수액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추가로 내년(24년->25년)연봉이 3% 정도 상승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마지막으로 경력 10년까지는 경력x0.2x1달월급 이렇게 해서 주던 것도 있던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싱 소득과 유사하나 비과세소득 부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