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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실시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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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누구나 출퇴근시간유연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유연근무제는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 출긎 저녁 7시 퇴근 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상기의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킨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령직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휴직 중인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현실적인 가능성과는 별개로, 출산한 날이 산전후휴가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원하는 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하는 일수가 45일(쌍둥이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산일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전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앞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업시각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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