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생아를 입양을 하게 되었을 때 유아휴직 문의
만약에 신생아를 입양하게 된다면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출산 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양부 양모 모두 사용 할 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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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양했다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의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라면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부와 양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