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입양하면 육아휴직을 쓸수 있을까요?

수려****
2019. 08. 02. 08:18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태어난지 몇달 안된 영아를 입양할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센터에 자주 왔다갔다 하며 아기와 정이 들었는데요,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08. 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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