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아를 입양하면 육아휴직을 쓸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태어난지 몇달 안된 영아를 입양할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센터에 자주 왔다갔다 하며 아기와 정이 들었는데요,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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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태어난지 몇달 안된 영아를 입양할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센터에 자주 왔다갔다 하며 아기와 정이 들었는데요,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