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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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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180일계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무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대상이 궁금해요
근로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사안에 따라서는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년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급여와 분리하여 지급되더라도 퇴직금에이나 급여의 증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날짜 정하는 법
퇴사하는 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이 아닌 그 다음날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1.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직 날짜에 대해서 이미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상의 사직일자는 해당 합의된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직장 내 괴롭힘)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진단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4일제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적용하여 한달 만근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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