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사직의사 표현후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
제가 잠실지점에서 근무중 타지역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문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고민중이였는데
타지점 첫출근날 지각을 하여 이왕 이랗게 된거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차마 얼굴보고 사직서를 쓰진 못하겠어서 카톡으로 사직의사 표현 후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카톡으로도 사직서를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당일 퇴사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등의 사항을 고려할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만 전달된다면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 내 사직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ex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 등 )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통보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일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현은 카톡 등으로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관계 퇴사 통보의 경우 한달 전 통지가 필요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가장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