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카톡 또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