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통보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홧김에 알겠어라고 소리지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어제 제가 글을 올리고난 이후의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9월16일에 10월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회사에서 일정을 미뤄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연락을하니 일정을 미루라는 식의 내용과 회피형의 말만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카톡으로 10월15일까지만 일한다.
9월16일부터 한달이 지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의 내용을 보여드렸고,
오늘 분명히 “15일 까지만 일할겁니다. 그 이상은 못한다”고 하니 저한테 알겠다 와같은 성의없는 답변만왔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니 인사담당자가 화가나 알겠다고 라고 하더군요…
그럼 현 상황만 봤을때 제가 15일이되고 회사에 오늘부로 퇴사입니다 란 말과함께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인사담당자의 홧김에한 알겠다는 제가 퇴사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9월 16일에 퇴사의사를 전하였으면 회사의 수리(승인)이 없더라도 10월 15일까지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알겠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도 없이 퇴직효력이 발생하니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알겠다고 답했다면
해당 날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