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추석과 같은 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추석에 일용직을 모집하면서 채용인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휴일 가산 수당을 제시하기는 하나,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일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