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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

추석날 일을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명절날 하루 근무 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명절은 유급휴무이기 때문에 추가 요금만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150% 모두를 받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근무시 150%임금을 받는 것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250%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그리고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만원인 근로자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여 외에 "8시간x1.5배x2만원"=24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