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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참신한여새9
참신한여새9

추석연휴때~추석만월급계산됐어요ㆍ이럴때는어떻게해야되나요

추석연휴3일인데~추석앞날이랑~추석날은쉬고~그다음날은일하러~~나왔는데

추석얖날꺼를~일당을빼고~~월급을받았어요

그리고~월요일마다쉬는날인데

어떤달은~5번월요일있다고

하루일당또뺀다고합니다

세무서통해서~확실한거라고하는데

맞나요8~이런게

시급제라서~그런거라고T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걸 들어보면 4대보험 대상자인 정규직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당제로 받게되면 말그대로 일한 날만 계산이 되겠죠 별다른 주휴수당 같은건 없을거구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직원)에 해당한다면 연휴 관계없이 월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이나 일당제로 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나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본인 소득이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또는 3.3%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