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추석 9.16~18인데
저는 월고정휴무 1일선택휴무합니다.
평일근로자는 추석연휴포함 총5일쉬지만
저는 스케줄근무라 주2일만 쉽니다
추석전후근무시 수당 받지만
평일근로자는 3일쉬고 저는 2일쉬고
하루가 손해인데
수당요구를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