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낀주 수당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번추석 9.16~18인데
저는 월고정휴무 1일선택휴무합니다.
평일근로자는 추석연휴포함 총5일쉬지만
저는 스케줄근무라 주2일만 쉽니다
추석전후근무시 수당 받지만
평일근로자는 3일쉬고 저는 2일쉬고
하루가 손해인데
수당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