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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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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시 명절연휴 휴무시 지급산출방법이 궁금해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시2월4일은 일요일이라쉬고 5일6일7일4시간 근무 8일은 개인사정으로 쉬었을때 9일10일은 연휴로 쉬었을때 12시간일을 했는데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을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8일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