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명절 낀주 추가수당 및 추가휴무 부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추석이 낀 주 추가수당 및 추가휴무부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5일근무 주2일휴무(월요일휴관일로 고정휴무/1일 선택휴무)
평일근로자는 5일휴무인데
저는 공휴일근무수당은 받으나
평일근로자는 해당주 2일근무인데
저는3일근무를하게되어서요
저희는 월요일~일요일로 1주를 잡습니다.
하루를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추가수당이나 추가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의 부여 등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명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라도 유급으로 쉬는 것이니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스케줄 근무 등과 같이 변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추석연휴(유급휴일) 중 17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 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7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