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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낀주 추가수당 및 추가휴무 부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추석이 낀 주 추가수당 및 추가휴무부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5일근무 주2일휴무(월요일휴관일로 고정휴무/1일 선택휴무)

평일근로자는 5일휴무인데

저는 공휴일근무수당은 받으나

평일근로자는 해당주 2일근무인데

저는3일근무를하게되어서요

저희는 월요일~일요일로 1주를 잡습니다.

하루를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추가수당이나 추가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의 부여 등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명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라도 유급으로 쉬는 것이니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스케줄 근무 등과 같이 변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추석연휴(유급휴일) 중 17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 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7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