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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테리어17222.10.25

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0,000 식대 100,000구성되어진 급여자일경우

주5일제 근무자로서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10월달로 계산할경우

1번 2,100,000/31*1

2번 2,100,000/31*2 (주휴포함)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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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2일분을 공제하여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1일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일분의 임금=2,100,000÷209×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210만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210만/209시간=10,047원 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8시간*10,047*2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개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므로, 1일 결근 시 "결근한 날의 임금+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의 방법에 따라 월급에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한주 중 1일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