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달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게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사용하면 통상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데
이번에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명절수당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해야 할까요?
명절수당 2회 지급분(1년치 합산)/12개월 = 1개월치 가지고
예를들어 1월이라면 1개월치/31일*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면될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1달 분으로 환산하고 이를 더하여 월급여를 산출하고 일할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규정 및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로 가정하면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서 일할계산 차감 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