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이 낀 무급휴가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개인사정(무급휴일희망 및 병가)으로 인해
2월달에 실제 근무는 1일만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치 급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했는데,
2월 급여 지급시 설날기간(9일~12일)에 대한 급여도 함께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토요일은 무급휴가,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기재)
급여 일할계산을 할때 며칠을 계산하여 지급해야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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