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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1.11.23

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월 기본급+식대+연장수당 이렇게 급여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 1회 무급휴가 제공되어 사용하게 되면

기본급과 식대를 각 해당월 일수로 나우어 1일치 계산분을 빼고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 계산시 고려애햐할 다른 계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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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의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서, 1일 무급휴가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해야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에서 해당 월일수로 나눠 1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1일의 무급휴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의 무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월 기본급+식대)÷209×8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결근 또는 무급휴가 시 해당 일수만큼을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급여액/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식대의 경우도 1일치의 식대를 빼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각 해당월 일수로 나우어 1일치 계산분을 빼고 지급하면 될까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시

    전체급여액에서 달력상 역일-1 / 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