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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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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특근은 시급 몇프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추석 당일은 휴일에 명절까지 겹친건데요.

평소 휴일보다 시급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보장하는 명절 시급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명절 시급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추석 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을 포함하면 8시간 기준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근무분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석과 주휴일이 겹쳐도 수당이 중복 가산되지는 않으며 법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 약정이 사내 규정에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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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1배로 계산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 당일(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추석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재직중인 사업장인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까지는 50%가산,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과 특정 유급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