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명절 시급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추석 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을 포함하면 8시간 기준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근무분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석과 주휴일이 겹쳐도 수당이 중복 가산되지는 않으며 법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 약정이 사내 규정에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