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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휴무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기존에 있던 휴무의 폐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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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야근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명시덕으로 시간외근로를 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형편 상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회사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사예정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절차 또한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반 회사에도 매년 연봉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갱신을 하는데 솔직히 중소기업의 경우 협상이 아니고 통보수준인데 서명을 안하면 계약 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안에 서명을 하지않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연차 휴가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넘으면 지급하기로 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까지 적용해 온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는데 다시 징계할까봐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삭감된 연봉계약서 미동의시 삭감된 월급을 지급한경우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가 임금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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