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소속 및 구성원은 어떻게 편성 되나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인 요양급여, 추가상병, 장해급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재요양 해당 여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심의 할 시 소속 및 구성원은 어떻게 편성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인사처장이 임명합니다

    위촉위원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헙니다

    회의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