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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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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회사에서 권고를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 상실코드가 23번 중 8번으로 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이런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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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회사에서 권고를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 상실코드가 23번 중 8번으로 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이런것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 없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사직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하는 형태로써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측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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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직코드가 23번으로 최종 신고된다면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3번 중 8번 코드라고 결국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