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대체 공휴일 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
공휴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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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뇌의 자극이나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쉬는 날은 일하는 날에 비하여 보다 자극적인 감각을 수용하고 몰입하므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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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많은 기념일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5월에 기념일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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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인 나라는 어느 정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쉬는 나라와 쉬지 않는 나라는 어딘지 알고 싶어요
유럽, 중국, 미국 등 세계 전반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캐나다나 일본은 5월 1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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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동의만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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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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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면 연차가 적용되는건가요???
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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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중에 새로운 일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않으며,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발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주요한 고려요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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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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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현행 법령 상 직군의 차이는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에서 무기계약직이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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