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저희 회사에 경비근로자가 있는데 두 가지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방호안전직, 무기계약직) 이 둘은 본업이 완벽히 동일하고 필요한 학력, 능력, 책임, 적용받는 법률도 동일합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방호안전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임금의 부담을 줄이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전국에 배치가 되어 방호안전직과 무기계약직이 섞여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근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금 테이블 산정과 군경력 산정 등 무기계약직이 방호안전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신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으로는 안되고 균등처우 위반으로 가야 하는데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현행 법령 상 직군의 차이는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무기계약직이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자 또는 후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부터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1명 평가저희 회사에 경비근로자가 있는데 두 가지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방호안전직, 무기계약직) 이 둘은 본업이 완벽히 동일하고 필요한 학력, 능력, 책임, 적용받는 법률도 동일합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방호안전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임금의 부담을 줄이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전국에 배치가 되어 방호안전직과 무기계약직이 섞여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근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금 테이블 산정과 군경력 산정 등 무기계약직이 방호안전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신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차별에 따른 급여 차액 청구 소송으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무기계약직과 정규직(방호안전직) 사이의 차별은 실무적으로 그 차별을 인정받는게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기간제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될 뿐 그외에는 특별히 적용되는 법령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에 따라 다른 임금이 적용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간 또는 비정규직간 차별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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