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무중입니다. 동일업무 동일임금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6년차 근무 중에 있는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업무는 CCR운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하던 CCR운전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모두 채용하여
정규직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내 교대근무자(CCR업무)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이며,
성과급 역시 50%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일 연차 정규직과 비교)
동일업무 동일임금에 관하여 법적으로 회사를 고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