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무중입니다. 동일업무 동일임금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2020. 11. 21. 18:16

안녕하십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6년차 근무 중에 있는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업무는 CCR운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하던 CCR운전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모두 채용하여  

정규직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내 교대근무자(CCR업무)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이며,

성과급 역시 50%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일 연차 정규직과 비교)

동일업무 동일임금에 관하여 법적으로 회사를 고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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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 처우 규정을 토대로 질문자님에 대한 사용자의 처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계신 CCR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처우 규정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임금 등 차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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