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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에뮤126
꽃다운에뮤12623.05.22

아웃소싱. 정규직 관련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2017년 7월 19일에 용역소속으로 한 전자회사에 생산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전자회사 소속의 정직원으로 입사 해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즉, 용역소속으로는 8개월정도 파견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정직원 입니다.

업무내용은 완전히 그대로 입니다.

업무가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속만 정직원으로 전환 입니다.

용역소속일때 4대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직원으로는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입니까.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문의 한 결과 용역소속일때의 일은 회사측과는 전혀 모르는일이라 말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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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용역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용역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까지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사유와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원청에 지원하여 입사한 것이라면 별도 근로관계이지만

    원청의 고용승계 등으로 단순히 소속 회사만 변경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도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한 장소는 계속 동일하더라도 용역회사와 전자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 회사 소속이 아닌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회사 입사시점부터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와 현재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하고 계속근로가 단절 없이 유지되지 않는 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