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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2.12.25

동일 사업장 근속연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답변을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현재 2016년도 부터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신분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입니다.

이번 같은 회사에서 다른 신분의 정규직의 공개채용이 있는데

근로조건이 더 좋아

준비하고 도전해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

1.1부터 근무 예정이며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정산 x , 사대보험 상실신고 x

근무 공백이 1일도 없고

계약직->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정규직 인데

이런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속연수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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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시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근속기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백기간이 없고 회사가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진행코자 할 경우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준다고 하니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 기간 퇴직금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닌 경쟁방식의 공개채용방식으로 정규직이 된 경우라면 퇴사 후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은 최저선이므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라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로 보아 연차를 인정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가지 사실만으로 계속근로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신규채용이 실질적인 절차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단절로 볼 경우는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