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답변 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입사일 : 23년 4월 3일
퇴사일 : 25년 4월 2일 (1년 연장하여 총 2년 근속)
재입사 계약직 (1년) : 25년 4월 25일~26년 4월 24일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재입사 계약직은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무기 계약직 조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다시 공채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공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법에 따라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가 2023.4.3 ~ 2025.4.2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후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5.4.25 공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 + 공백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추후 채용절차 등을 거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공백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