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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낙타216
환한낙타216

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답변 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입사일 : 23년 4월 3일

퇴사일 : 25년 4월 2일 (1년 연장하여 총 2년 근속)

재입사 계약직 (1년) : 25년 4월 25일~26년 4월 24일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재입사 계약직은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무기 계약직 조건에 해당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다시 공채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공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법에 따라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가 2023.4.3 ~ 2025.4.2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후

    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5.4.25 공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 + 공백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추후 채용절차 등을 거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공백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