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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4.14
동일업무일 경우.. 동일임금을 주는것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3500명이상이 근무하는 공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근속과 직급에 따라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업무 외주화 분위기로 고용이 되신분들인데..

외주의 문제점이 많아 다시 직영을 하게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헌데 임금체계가 달라서.. 임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동일업무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어디선가 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은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남녀 노동자에 대한 동일보수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채택했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차이를 전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대적 평등에의 요구인데, 우리나라는 이 점을 반영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업주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업무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적은 월급을 주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정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도 동일함].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 가치 노동인지의 여부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보아 동일 가치 노동임에도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