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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게66
탁월한게6624.03.31

생산직군이 관리직군과 동일한 업무 시 균등처우 위반

생산직군으로 10년정도 근무 했는데 입사 할때 부터 관리직군과 동일한 업무를 해 왔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사람도 관리직군이고 제가 업무인수 인계 해 줘야 하는 후배도 관리직군입니디. Job description 도 동일한데 문제는 관리직군과 생산직군과 처우가 다릅니다. 임금, 진급,성과급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입사 했던 관리직군은 모두 저보다 높은 직급입니다.(일은 동일) (생산직이 불리) 근무지도 같구요. 학력 문제이야기도 있어서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남성이고 전 여성입니다. 이런 경우 남녀차별 금지 위반 및 균등처우 위반으로 이야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 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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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진급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무의 특성(난이도, 작업조건, 책임, 권한 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