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자회사이고 일반직 > 행정직 > 운영지원직 등 직무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운영지원직이면서 행정직업무를 하고있으며 급여 역시 운영지원직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되면서 운영지원직이면서 행정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기존 행정직 직원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모회사로 기성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자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급여는 한번 행정이면 행정 한번 운영지원직은 영원한 운영지원직인거마냥 직무직능급의 변동은 없으나 인사평가는 또 같은 직무로 평가되어 받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무를 하면서도 10년차 과장인 제가 5년차 대리인 행정직 급여보다 직무급 직능급이 낮은데 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 아님 역시나 회사 재량 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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