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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1.07.07

공기업 현장직과 사무직의 호봉책정문제

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현장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직은 사회경력&군대 경력까지 합산하여 호봉책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직은 사회경력&군대 경력을 무시한 무조건 1호봉으로 책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직 근무자들의 경우 시에서 공기업에 위수탁 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사유로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정 제안 밴드에 현장직 호봉 책정에 관하여 부당하니 시정해달라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공기업 회사 현직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제가 올린글을 노조에서 검색을 하여 보았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노조측에서 노조 운영위원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하며 이런 행동을 할시 노조에서 배제한다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시장이 시정제안을 받는다 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밴드에 글을 올린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것이고 노조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될수 있는 건지 어처구니없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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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닌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비공식채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내부통제로서 조합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사무직과 현장직의 차별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노조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근로자의 노조가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규약에 따라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규약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이 시정 제안을 받는다 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밴드에 글을 올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 것이고 노조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처구니없어 질문 드려봅니다.

    노동조합의 현상황(임금단협기간)인지 여부 또는 조합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정황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조합원중에 일방이 위와같은 시정방안을 요구할 경우

    당초 교섭전략 및 조합활동 전략이 차질이 우려되어서 위와 같이 내부적으로 경고성 문자를 보낸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결속차원에서 주의정도로 사료되며, 해당 경고가 문제시된다면, 규약을 근거로하여 조합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