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법상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비율을 정하곤 있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만 정규직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핵심직무가 부여되지는 않는것이 일반적이고 핵심직무를 수행할 정규직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파생된 연혁에 따라 정규직, 무기계약직,유기계약직의 형태가 정착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