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1. 04. 19. 11:09

2년연봉계약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형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해당회사는 경력직의 경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없는데 왜 무기계약직을 뽑는지 의문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어떤것이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채용절차와 업무책임, 난이도 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등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실질이 동일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그 업무의 실질이 같음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것은 위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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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결론을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2021. 04.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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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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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동일하나, 실제로 해당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021. 04.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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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보다 좋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나,

          동일하면 구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2021. 04. 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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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보다 대우가 좋은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보다 대우가 좋으나 정규직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1. 04. 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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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둘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형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임금체계를 달리하기 위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함께 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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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뽑을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자로서 부적격자의경우 해고의위험을 부담할것이나,

                계약직으로 뽑은후 해당근로자가 적법한 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외에 합리적인 사유로 상여금 성과급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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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4.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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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란 명칭은 없으며 정규직도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무기계약직은 회사에서 따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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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표현되며 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의 차이라고 본다면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이고 정규직이란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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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규직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2년이 지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처우를 달리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차이 또는 차별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4.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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