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뭐가 다른건지요?
계약직으로 근무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더라고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이고, 정규직과 같은 뜻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보다 낮은 직급으로 호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의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둘의 공통점은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점이며 차이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무기계약직에게는 정규직과 달리 임금상승의 제한이나 승진의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법정용어는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정규직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이라는 특성 이외에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승진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둘다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도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테이블이나 승진제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승진, 복리후생 등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를 말하며 정규직은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채용 경로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며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