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동의만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 동의만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실습가는 학생도 그렇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 동의만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실습가는 학생도 그렇구요...
[답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사항에 대한 증명 및 동의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 뿐만 아니라
취직인허증도 갖어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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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친권자(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업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