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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동의만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 동의만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실습가는 학생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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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 동의만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실습가는 학생도 그렇구요...

    [답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사항에 대한 증명 및 동의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 뿐만 아니라

    취직인허증도 갖어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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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친권자(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만15세 이상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5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1.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업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만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