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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느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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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모든 아르바이트가 부모님동의가 필요한게 아니라는데 미성년자가 부모님동의 없이 할수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여야 부모님 동의서가 불요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주로 수능 끝나고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