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부모님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모든 아르바이트가 부모님동의가 필요한게 아니라는데 미성년자가 부모님동의 없이 할수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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