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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에서 다친게 아닌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병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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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문제되지 않습니다.2.4대보험 가입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3.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시에 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명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는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계약이 해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의 해석 상 경찰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된 때에 비로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당직의사 연속 근무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당직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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