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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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가더라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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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주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 주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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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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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노무사나 변호사 지인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5.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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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서 근무시간을 협의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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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확인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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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육아기단축근로 시 남은 연차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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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타 사업장에서도 대체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벼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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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일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습니다.자녀의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자녀가 모두 25세 이상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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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할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 가능하며, 화물차주가 아닌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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