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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진지한마카롱
작성하고 한달안에 퇴사하면 10%로 떼고줘도되는거예요? ㅠㅠ 아무래도 뗄 거 같아서요 10만원이 넘어가니 … 슬프네요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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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1년 이상 계약하고,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간에 계약해지을 이유로
소급해서 임금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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