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특약에 한달 이내에 무단 퇴사시 10%급여를 제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 3번 같은경우에는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말하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으로인해 2주 전에는 말했는데 한달 이내에 그만두게 될거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내에 무단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근로계약서 제9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기에 무효입니다. 임금이 공제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설사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는 등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하여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9조 3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단결근 그 자체로 인한 임금은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10% 감액조항도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급여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공제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ㅁ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