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설사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는 등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하여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9조 3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무단결근 그 자체로 인한 임금은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