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자의로 그만두면 수습기간 해당 10퍼 차감되는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사정상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항목에 “본인자의로 그만둘 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 총급여에서10% 차감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걸까용..?
제 자의로 나가는거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까 그냥 따르는게 맞는지해서요..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 계약은 아닐까 해서요..!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위법합니다.
퇴사하는 것만으로 근로자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항목에 “본인자의로 그만둘 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 총급여에서10% 차감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퇴사시 임금반환을 약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정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