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
전에 알바 지원서를 넣고, 최근에 그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담당자 분이 알바생이 근로계약을 맺어놓고 금방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만일 위반된다면 퇴직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