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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멋쩍은청둥오리
아직도멋쩍은청둥오리

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

전에 알바 지원서를 넣고, 최근에 그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담당자 분이 알바생이 근로계약을 맺어놓고 금방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만일 위반된다면 퇴직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위반은 맞습니다.

    2. 다만, 퇴사의 자유 또한 있는 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통보에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