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멋쩍은청둥오리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매니저님이 제 문자 보시고 답장이 없어요..만 18세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에요.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년 계약에 현재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도 그렇고 점장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저와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 붙잡고 일하기보다 그냥 수습기간일 때 빨리 관두는 게 매장에도 피해가 적을 것 같아 이번 주 월요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다만 점장님과 매니저님의 말씀에 따라 다음 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께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하자 부모님이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학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친척분들과 여러 약속을 잡았고....저는 그걸 오늘 알게 되었답니다..ㅎㅎ 아무래도 친척 분들도 각자 일정이 있고 힘들게 시간을 맞춘 거다 보니 약속 시간 변경이나 취소는 어려웠고, 그래서 내일부터 일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하..ㅜ 제가 좀 더 일찍 부모님께 전해들었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일을 조금만 더 버티다가 관둔다고 말씀드리거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직원 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이 적을텐데.....너무 죄송스럽습니다.....)이 사정을 오늘 매니저님께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도 바쁜데다 제가 담당 매니저님의 얼굴을 모르다보니(...) 그러진 못했구요. 부득이하게 문자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문자를 읽기만 읽으시고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더라구요...매장 방문도 어려운 상황인데 매니저님이 문자로 확인했으니 이걸 해결된 걸로 본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 잡혀 여쭤봅니다.도와주세요...ㅜ 흑흑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전에 알바 지원서를 넣고, 최근에 그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담당자 분이 알바생이 근로계약을 맺어놓고 금방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만일 위반된다면 퇴직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