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자진퇴사 후 알바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했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알바 주15시간으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 했고 만약 3개월째때 알바사장님이 더 하라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는 있고 퇴사이유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가요?

위의 오묘한 문제로 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