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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
편의점 한 곳을 근무 중인데, 첫 급여를 받아보니 10%를 떼고 주네요
수습기간이란 명분 상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는 입장이다보니 서로 편의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모양새인데,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급여는 100%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 받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상황이 이렇다면 근무가 종료된 이후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10% 급여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소액이면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 대타 출근도 제법 하게 된 편이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신고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주네요. 딱히 불리할 측면도 없을 듯 해서 일단 촬영본만 갖고 있고, 증빙 차원에서 출퇴근 기록지도 항상 찍어두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