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0,12시간 근무 계산식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없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합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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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2년 초과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통념 상 채용 시점에서 2년 6개월의 육아휴직 대체가 필요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상실신고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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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정도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0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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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규직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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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임금 협상 후 타결금 지급시 노조원만 받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협상 후 타결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됩니다.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타결금 또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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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사례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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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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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시간외근로가 2시간 미만이더라도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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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사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vs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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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22시까지만 하라고 하는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를 22시 이전까지만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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